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공항으로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주요 대상이 아니었던 영주권 신청자와 취업비자 연장 대기자까지 체포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를 인용해 "최근 몇 주간 최소 15개 공항의 체크인 카운터와 도착 게이트 등에서 사복 차림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외국인들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입수한 문서와 이민 전문 변호사 인터뷰를 근거로 들며 "일부 체포는 조용히 이뤄졌지만 일부는 분노한 동승객들이 촬영하는 가운데 벌어졌다"고 밝혔다.
공항에서의 ICE 단속은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주요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인과 결혼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 취업비자 연장을 기다리던 엔지니어 등이 체포됐다.
이러한 단속 확대는 미 교통안전청(TSA)과 ICE 간 정보 공유의 범위가 넓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NYT는 "ICE는 그동안 추방 명령이 내려진 이민자를 찾기 위해 항공사 정보를 TSA와 공유해 왔으나, 최근에는 체류 기간을 넘겨 미국에 머무는 이민자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ICE 요원이 공항에 배치된 계기는 지난 2월 시작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이었다. TSA 인력 이탈로 보안검색 대기가 길어지자 정부는 애틀랜타와 시카고, 뉴욕, 휴스턴 등 주요 공항에 TSA 업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ICE 요원을 투입한 바 있다.
미국에서 비자에 명시된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이민자와 방문객은 매년 수십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에는 비자는 만료됐지만 연장이나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며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범죄 이력이 없는 한 과거에는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심사 대기 중 구금되는 경우도 드물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초과 체류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단속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내 이동조차 조심스러워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카고의 이민 전문 변호사 섀넌 셰퍼드는 "전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국내 여행은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신분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여행을 피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취업 허가 연장을 기다리다 구금된 한 인도 출신 엔지니어의 변호인은 "38년간 이민법을 다뤘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DHS)는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체류를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DHS는 "심사 중인 신청과 취업 허가는 미국 내에서 어떠한 종류의 합법적 지위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6072909203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