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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민 불안 속 '자매 성폭행' 노영대, 춘천 시설 체류 연장

무명의 더쿠 | 13:48 | 조회 수 2004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72780?cds=news_media_pc&type=editn

 

핵심요약
공단, 노영대 평가 기준 충족해 시설 체류 연장 결정
전자발찌 착용 후 운동 모임 참가 소식에 지역 주민 '불안감'
고양서 자매 성폭행 혐의 징역 13년 복역, 수차례 범죄 전력도
2012년 12월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다 도주한 지 닷새 만에 검거된 노영대(46). 연합뉴스

2012년 12월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다 도주한 지 닷새 만에 검거된 노영대(46). 연합뉴스
14년 전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자매 성폭행' 사건으로 13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이후 강원 춘천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머무르고 있는 노영대(46)의 시설 체류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은 최근 노씨에 대한 심사를 통해 체류 연장을 결정했다. 연장 기간에 대해서 공단 측은 개인 신상을 이유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통상적으로 입소 기간 중 취업 활동 여부와 자립 예치금 모금 정도, 생활 규칙 준수 여부, 공단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노씨는 종합 평가에서 시설 체류 연장을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13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노씨는 지난해 12월 고향인 강릉시 옥천동에 위치한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동부지부에 입소했다. 입소 사유는 출소 이후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복역 후 출소한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연고지 여부, 경제적 사정, 자립 가능성을 판단해 숙식과 직업 훈련, 취업 등 생계 정착을 돕고 있다. 입소자는 내부 지침에 따른 심사를 통해 최장 2년까지 시설에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노씨는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약 한 달 만에 춘천시 사농동에 위치한 강원지부 시설로 거처를 옮겼다. (중략)

노씨가 춘천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큰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야간 외출 제한 조치를 제외하면 그의 활동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그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춘천의 한 운동 모임에 참가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자 경찰은 공단 일대에 탄력순찰제를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단 측도 중앙관제 폐쇠회로(CC)TV와 입출입 시스템을 통한 야간 외출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이상 행동이 있을 경우 즉각 출동해 조치하는 등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46세인 노씨는 보호관찰 대상자 신분으로 10년 간 당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외출이 금지돼 있으며, 오는 2035년 12월까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져 있다.

그는 2012년 12월 경기 고양시에서 20·30대 자매가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이 내려졌다.

사건 이후 경찰에 체포된 노씨는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강제로 푼 뒤 달아나 닷새 만에 다시 붙잡히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에 오래 있을 것 같아 도망가서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도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그는 10대 시절인 1998년 10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과 2008년에는 절도죄 등으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2010년과 2011년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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