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됐고,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치료비 부담이 컸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본인 부담으로 임플란트를 시술한 뒤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아가 없는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충치 치료 시 치아를 가장 잘 보존할 수 있어 많이 쓰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는 현재 12세 이하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정부는 영구 치열이 완성되는 나이와 개인별 발육 속도를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13세까지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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