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 중 범죄 피해자·유가족들 발언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보완수사권이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남은 재검토 장치라는 점이었다.
2009년 황산 테러 피해자인 박선영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실장은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는 국가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해소하겠다며 추진하는 제도가 오히려 경찰에 견제 없는 권한을 집중시키는 풍선 효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놓친 사실을 누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2022년 국민적 공분을 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경찰이 사건을 단순 상해로 접수했지만, 검사 보완수사로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유전자 정보(DNA)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건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실수를 바로잡을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잃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직접 오류를 찾아야 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인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가 떠안게 된 절차 부담을 설명했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며 "가해자를 고소한 뒤 기소까지 1년이 걸려 그사이 가해자가 출소할 뻔했다"고 했다.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법리적 오류를 서면으로 조목조목 입증해야 해 변호사 없는 피해자가 해낼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씨 역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느낀 것은 막막함이었다"며 직접 증거를 찾아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했던 고충을 토로했다. 정씨 사건도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44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