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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 적발' 버스기사, 마약 혐의 구속..."투약하고 버스 몰았나 조사"

무명의 더쿠 | 20:44 | 조회 수 2085

https://youtu.be/BS1nrwo7e64


[앵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적발된 시내버스 기사가 마약을 반복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마약을 투약한 채 버스를 운전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어두운 새벽,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와 길 한가운데 멈춰 섭니다.


그렇게 길을 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자 뒤이어 골목에 들어선 화물차는 결국 후진해 빠져나갑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이 잠들어 있던 승용차 운전자를 깨워 음주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 경기 안산에 있는 주택가에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시내버스 기사인 A 씨는 경기 시흥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몰고 안산에 있는 집까지 약 13km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차량은 이곳 주택가 골목을 막은 채 20분 넘게 멈춰 있었고, 길을 지나지 못한 화물차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A 씨 차량을 운전해 옮기려던 경찰의 눈에 뒷좌석에 있던 마약 투약 도구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간이시약검사까지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금융거래와 통신내역을 조사해 A 씨가 3개월쯤 전부터 검거 이틀 전까지 10여 차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판매자와 접촉한 뒤, 안산과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석 달 동안 필로폰을 반복 구매한 정황을 바탕으로 마약을 투약한 채 버스를 몬 적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투약 시점과 버스 운행일정을 대조해 보고 있는데, A 씨는 버스 운행을 마치고 퇴근한 뒤에만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과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8417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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