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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서 공작새가 4살 아이 공격...업주 "원인제공 있었을 것"

무명의 더쿠 | 07-24 | 조회 수 3187


24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이용객의 체험학습을 위해 공작새, 토끼, 앵무새 등을 키웠다.

이 중 공작새 1마리가 지난해 8월 펜션에서 나와 바비큐장으로 가던 B군의 얼굴을 공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당시 B군의 나이는 4세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작새가 온순한 성질의 동물이라 원인제공이 있었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동물의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우리에 가둬 두어야 한다"며 "또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육하는 동물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8401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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