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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가원 원헌드레드, 더보이즈 영훈·큐 부동산 가압류

무명의 더쿠 | 08:59 | 조회 수 4875

영훈 상대로 5억 1362만 원 청구 “88억대 본안 청구 시작점”…영훈 측 가압류 이의신청서 제출, 공방 예정

 

일요신문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재판부는 지난 6월 16일 원헌드레드레이블이 영훈 소유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 대상은 영훈이 소유한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로, 청구금액은 5억 1362만 61원이다. 가압류는 원헌드레드레이블이 주장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다.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해당 부동산은 매각이나 담보 설정 등 활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원헌드레드레이블은 지난 5월 28일 영훈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이 6월 15일 담보제공명령을 내리자, 원헌드레드레이블은 다음날인 6월 16일 5140만 원 상당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을 확인한 뒤 같은 날 가압류를 결정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은 가압류가 나중에 부당한 것으로 판단돼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해당 금액 한도에서 이를 보증하는 방식이다.

 

이번 가압류는 더보이즈 멤버들의 전속계약금과 관련이 있다. 원헌드레드레이블은 계약기간 동안 활동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 선급금 성격이므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활동하지 않을 경우 잔여기간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헌드레드레이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금의 현동엽 변호사는 일요신문에 “영훈의 전속계약기간은 2024년 12월 8일부터 2027년 12월 7일까지이고, 전속계약금은 총 15억 원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2026년 4월 23일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을 1할 계산하면 반환 대상 선급금은 8억 1369만 8630원”이라며 “여기에서 영훈이 지급받지 못한 2025년 3·4분기 미지급 정산금 3억 78만 8569원을 상계해 청구금액 5억 1362만 61원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멤버 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 변호사는 “영훈뿐만 아니라 큐에 대한 가압류도 7월 23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압류 인용 결정은 더보이즈 멤버들을 상대로 한 88억 원대 본안청구의 시작점”이라며 “본안청구에서 승소해 회사 경영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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