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천13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면서 이듬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139만원을 부담토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139만원을 선고했다.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선 문제의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천 청탁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다', '그림 전달 후 김 전 검사가 전화해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 전 검사 측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10449
1심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 공천 청탁 혐의 무죄
2심 둘다 유죄
대법원 2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