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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산모 살인 무죄로 뒤집혀…병원장·집도의 감형

무명의 더쿠 | 16:04 | 조회 수 2045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3147700004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은 산모는 '뱃속에서 사산됐다'고 알았을 수 있다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9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윤씨와 심씨에겐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씨와 신씨가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산모 권씨에 대해선 사건 당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것이란 사정은 몰랐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권씨가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돼 나왔는지 (의료진에) 물어봐 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했다"며 "권씨 입장에선 이 내용이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은 채 한 발언이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에 대해 "피해자가 삶을 위해 몸부림치며 마주쳤을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고,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며 "산모 권씨의 (임신) 종결 의사에서 비롯한 범행인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역시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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