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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6/07/21/0005710134_001_20260721150306720.jpg?type=w86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해석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같다”며 “결국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데 대해 “극단적으로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전보될 수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없다. 예를 들면 상속 문제도,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의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이라는 경영상 결정 자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일부에서는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 용인이나 수원 근무자가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투자 결정 자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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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입법으로 모든 사안을 규정할 수는 없다”며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부령,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나 고시 등을 정리해 달라”며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