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가 고교 시절부터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었다는 진술과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장의 강간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5일 장이 경찰에 검거될 당시 들고 있었던 공기계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그가 고교 1학년이던 2019년 겨울방학 쯤부터 동창과 나눈 소셜미디어(SNS) 대화를 복원했다. 검찰은 복원한 대화 중에서 장이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고 말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장의 대화 상대방인 고교 동창을 불러 조사했고, “장이 평소에 ‘여고생 납치’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장의 성범죄 목적과 계획, 비정상적 성(性) 인식을 입증하겠다며 장의 고교 동창 2명과 공익근무요원 시절 동료 2명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장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인 5월 3일 오후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경찰로부터 ‘경고 문자메시지’를 받자, 쓰던 휴대전화를 하천에 버리고 과거에 쓰던 유심칩 없는 공기계 휴대전화로 바꿔치기 했다. 이 때문에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강간 목적을 감춘 채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로 과거에 쓰던 빈 휴대전화가 오히려 그의 강간 목적 계획 범죄를 밝혀주는 단서가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보다 기간을 넓혀서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다”며 “앞뒤가 맞지않는 궤변을 늘어놔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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