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에 식용 불가 ‘개미 토핑’…미슐랭2스타 레스토랑 대표 ‘징역 1년’ 구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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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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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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