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비자 4년 제한…체류 韓학생·가족 1만3천명 영향 파장(종합2보)
기존 체류학생·유학준비생 모두 적용…당장 9월 학기 적용 예상, 혼란 우려
교환방문 비자 체류 기한도 4년으로…외국 언론인 비자는 240일로 제한
작년 기준 J비자 한국인·가족 1만1천명…외신 "외국학생 전체 180만명 영향"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했다.
미국에서의 학위 취득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계획했던 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교환방문도 4년까지만 가능해지고 외국 언론인 비자 역시 240일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방문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F·J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DHS는 "학생비자 연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업과 관련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장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4년 체류' 규정으로 자동 전환된다.
DHS는 전공 변경에 엄격한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전공을 바꿔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경 필요성 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 국토안보부 보도자료
[국토안보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DHS는 "1978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해진 기한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학생들이 출국을 피하려고 계속 수업에 등록하면서 '영원한 학생'이 될 수 있었다"며 "이번 최종 규정으로 이런 악용을 종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이민 사기가 만연하는 환경을 조성해왔다"며 "최종 규정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HS는 최종 규정이 며칠 내에 연방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관보 사이트는 이 규정이 17일 자로 게재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새 규정은 게재 후 60일 후에 발효된다. 60일 뒤면 9월 중순께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규정 변경으로 이미 미국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들은 물론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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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의 연장선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 체포·추방 작전을 펼치는 한편 전문직 비자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합법적 경로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들을 상대로도 문턱을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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