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h1ZrtodrxA?si=ODDKzvC6cv4EM2V2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는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경찰은 사용하지 않은 흉기 한 점과 휴대전화 공기계 한 대도 압수했습니다.
이틀 전,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리고 공기계를 사용했던 겁니다.
공기계에서는 여중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장윤기가 아동센터에서 기초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했는데, 교실에서 여중생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게 드러난 겁니다.
아동센터 인근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고 이채원 양이 다니던 학교와 불과 3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촬영물이 담긴 장윤기의 휴대전화는 포렌식 후 10일 이내 반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우려한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팀이 직접 검찰에 "여중생 신체 불법 촬영 사진이 휴대전화에 있는데 범행에 이용한 폰을 다시 장윤기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전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성범죄 목적이나 동기를 증명해 줄 장윤기 휴대전화마저 실물이 훼손될 수 있었던 겁니다.
수사팀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과 은닉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유족들은 아직까지 유품조차 받지 못했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고 이채원 양 어머니 (지난 13일)]
"우리 채원이가 그 차디찬 바닥에서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폐기되었고…"
검찰은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장윤기 공기계는 실물로 확보했고, 검찰에 추가로 넘겼습니다.
MBC뉴스 천홍희 기자
영상취재 : 김환 (광주) / 영상편집 : 권시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217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