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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하늬 ‘60억 추징’ 그 기획사, 미등록 혐의 기소유예

무명의 더쿠 | 12:12 | 조회 수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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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배우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 소속 법인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하늬와 남편 장씨, 법인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이하늬와 장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는 법인의 사내이사, 장씨는 대표이사로 있다.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가 2015년 설립한 1인 기획사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호프프로젝트는 논란이 불거진 뒤 등록 절차를 밟아 지난해 10월 등록증을 수령했다.

당시 소속사는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현재는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했으며 향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의 60억원대 세금 추징 논란에도 등장한 법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년 9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이하늬는 소득세 등 약 60억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은 호프프로젝트의 법인 매출로 신고된 이하늬의 연예활동 수익을 개인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다만 이하늬는 고의적 탈세나 소득 누락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이하늬의 연예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 매출로 법인세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이 아니라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이 돼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다”고 했다.

이하늬도 지난해 8월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공개를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44/000112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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