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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등서 41명 신체 불법촬영 장학관, 실형 피했다… “유포 안 했고 재범 위험성 낮아”

무명의 더쿠 | 10:52 | 조회 수 1265
A씨는 지난 2월 25일 부서 회식이 열린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들을 설치했다가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친인척집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연수가 진행되는 1박 2일 동안 동료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사와 교육청 간부를 지낸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제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녔으며 마지막으로 구입한 카메라는 범행이 계속되던 중 구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 중 2명은 형사공탁금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충북교육청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 중 1명인 친인척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성폭력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낮은 수준의 점수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보호관찰을 전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6146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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