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수사감찰 대상 경찰 269명…장윤기 전에도 '증거인멸' 4건
올해 상반기 수사감찰 대상에 오른 경찰관 수가 269명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증거인멸 의혹으로 감찰과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처럼, 수사경찰이 증거인멸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 된 사례도 최근 3년 반 동안 네 차례 있었습니다.
오늘(16일) CBS노컷뉴스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수사감찰을 받은 경찰은 모두 13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3년 379명, 2024년 367명, 2025년 364명, 올해 상반기 269명이 감찰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현재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수사감찰 대상 경찰은 500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찰 결과 중징계를 받은 수사경찰은 44명,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86명, 경고 등 조치를 받은 인원은 88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문 처리된 인원은 180명이었습니다.
아직 감찰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대상자는 187명으로 이들 중 141명은 올해 상반기에 감찰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식 수사로 전환된 대상자는 최근 3년 6개월 동안 모두 53명이었습니다.
한편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으로 감찰이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증거인멸 의혹으로 감찰조사를 받은 수사경찰은 2024년 1명, 2025년 3명 등 모두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024년과 2025년에 각 1명씩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불문 처리됐습니다.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비위 유형별로는 수사절차 위반이 1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정보 유출 63명, 뇌물수수 28명, 수사무마 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수사정보 유출로 14명, 뇌물수수로 13명, 수사무마로 1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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