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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리모콘으로 때려 사망케 한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무명의 더쿠 | 13:45 | 조회 수 1989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린 A(30대)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과 5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같은 달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의 아들 폭행에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우발적 폭행이었을 뿐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8개월 영아의 머리 부위를 내리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됨에도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렸다"며 고의성을 주장했다. 상급병원으로 가라는 의사의 권고를 마다하고 3시간 이상 아이를 방치한 점, 응급실에서 입원을 권고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도 살해 의도의 증거로 내세웠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은 변호인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아이를 폭행할 당시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소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1세·3세 아이 2명을 단독으로 양육하다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를 발산해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큰 아이가 유년 시절을 부모와 함께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상황은 없게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도 "둘째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낸 죄책감으로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다"며 "첫째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둘째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첫째 아이에게 누구보다 따스한 엄마가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겠다. 넓은 아량과 법의 관대함으로 판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657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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