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방화 저지르면 중1도 처벌…강력범죄 촉법소년 만13세로 하향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57892?cds=news_media_pc&type=editn
촉법소년 조건부 연령 하향 결론…국민 47% 찬성 의견
'현행유지' 결론 두 달 반 만에 철회…형법·소년법 개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30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제 시행은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통한 형법과 소년법 개정 검토 후 확정하게 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결론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한 정부 차원의 첫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결과다.
성평등부는 지난 3~4월 두 달간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협의체)를 운영하며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결론을 이날 국무회의에 올렸다.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진행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 의견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범죄 일괄 하향은 30.2%, 현행 유지 의견은 17.0% 순서로 조사됐다.
연령 하향 찬성자 중에서는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높았다.
원 장관은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고려해 강력, 중대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 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결과보고에 담은 권고안에 △촉법소년 경찰 조사 기준·법적 근거 마련 △피해자 진술권·기록 열람권 보장 △가족치료명령 신설 △소년원·소년보호시설 확충 △소년재판 전담 판사·보호관찰관 증원 등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도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중략)
원 장관은 "형법 및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범정부 추진 체계를 통해 보호 처분, 교정 예방 등 후속 제도 개선 과제를 긴밀히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수도권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참석해 시민참여단의 생생하고 적극적인 토론과 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19 ⓒ 뉴스1
앞서 협의체는 지난 4월 30일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며 연령 하향이 범죄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행 연령 기준 유지를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 요구와 중대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 정서와 공론화 결과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자 추가 검토를 거쳐 약 두 달 반 만에 '조건부 연령 하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연령을 1세 하향하면 생일이 지난 중학교 1학년 학생인 만 13세도 기존 만 14~18세와 같이 보호처분 또는 징역·금고와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2만 1095명 중 범죄 유형은 △절도 1만 110명 △폭력 5520명 △교통·마약·사기·횡령·풍속범 등을 포함한 기타 범죄 4639명 순서로 많았다.
이 가운데 강력범죄로 검거된 촉법소년은 총 826명으로 △강간·추행 739명 △방화 81명 △강도 6명 순이었다. 살인으로 검거된 촉법소년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