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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서 일 못 하겠습니다” 결국 ‘28조원’ 손실 불렀다…선 넘은 날씨에 우리나라 경제도 ‘휘청’ [지구, 뭐래?]

무명의 더쿠 | 08:28 | 조회 수 1820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더워질수록, 경제는 무너진다”

 

매년, 매 계절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는 ‘극한 날씨’. 그중에서도 여름철 더위는 우리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상기후 중 하나다.

최근 들어 이같은 경향은 더 극심해진다. 기후변화로 거의 매년 ‘역대급 더위’ 기록을 갈아치우는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

 

심지어 폭염이 인명피해 등 사회적 손실을 넘어,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적 손실까지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1년에 11억시간. 돈으로 환산하면 28조원에 육박하는 수준. 인간이 초래한 ‘극한 더위’로 인해 국가 GDP의 1%가 넘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이번 세기 안에 한국의 여름은 1년에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추산하면, 현재의 2배 수준. 이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손실 또한 큰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 ‘랜싯 카운트다운’의 국가별 기후피해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국에서 고온 노출로 인해 감소한 잠재 노동시간은 약 11억481만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8시간 기준, 근로자 1인으로 환산하면 1년에 약 37.6시간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를 실제 손실로 환산할 경우 체감은 더 크다. 랜싯이 공개한 국가별 자료에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2024년 근로자 1인당 평균 시간당 임금총액(2만5156원)을 대입하면 한국의 1년간 잠재소득 손실은 약 204억달러 수준. 한화로 27조7928억원에 달한다.

 

이는 최저임금 기준 노동자 약 112만명분의 연간 임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GDP의 1.1%에 해당한다. 주목할 점은 원래 ‘더위’로 인해 이같은 손실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것. 해당 손실 다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난 결과다.

 

실제 1990년대 평균 한국의 잠재소득 손실 노동시간은 연평균 3억8817만시간. 불과 30여년 만에 2.85배가량 늘어난 셈. 심지어 2023년 잠재소득 손실과 비교해서도 59.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이 관측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한 해로 기록된 영향이다.

 

여기서 말하는 ‘잠재소득 손실’은 실제 더위로 인해 결근했거나 조퇴하는 등의 수치를 제외한 보수적인 값이다. 고온으로 인해 신체 수행능력이 떨어져 손실된 노동력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정상적으로 출근해 같은 시간 일했더라도, 폭염 탓에 제대로 일하지 못한 결과가 쌓여 28조원 수준의 노동력 손실을 유발한 셈이다.

 

랜싯 또한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인이 매년 평균적으로 경험한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일 19일 가운데 16일이 인간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약 84%가 인간의 영향이라는 것.

 

물론 모든 노동자가 같은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쾌적한 실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부 사무직의 경우 고온의 영향을 덜 받는다. 반면, 건설업이나 농업, 서비스업 등 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돼야 하는 직군의 경우 노동력 잠재소득 손실 정도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손실이 큰 업종은 건설업이다. 2024년 건설업 잠재소득 손실 시간은 약 3억4001만시간으로 전체 30.1%를 차지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28.3%, 농업은 22.1%, 제조업은 18.9%로 뒤를 이었다. 각 업종의 작업강도와 노출 환경을 다르게 설정하고 기온과 습도 등 날씨 조건을 대입한 결과다.

 

인간이 유발한 더위가 얼마나 일하는 능력을 감소시키는지, 국가의 생산력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 지가 화폐 단위로 보인 것. 기후변화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등 사회적인 요인을 넘어,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다.

 

후략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6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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