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사시험에도 AI 안경 금지…적발시 추후 3회 응시 제한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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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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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도 금지 물품으로 지정됐습니다.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는 79회 시험부터 응시자 사용 금지 물품에 AI 안경을 추가했습니다. 시험 전 안내 방송으로도 착용 금지 물품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국사편찬위에 따르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 적발 시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추후 3회까지 응시할 수 없습니다.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감독 수도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한 반에 25명까지가 정 감독 1명 운영되었지만, 8월부터는 한 반에 21명이 넘을 시 부감독 1명이 추가됩니다.
또, 시험 관계자들에게 실시되는 교육에 AI 안경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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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5259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