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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前검찰개혁자문위원장 "보완수사 폐지되면 장윤기사건 은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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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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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형소법 개정안 작심 비판…"돈 많은 피의자 잡기 어려울것"
前자문위원 양홍석 변호사도 "민주당발 검찰개혁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먼저 개정안 중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체 없이'로 바꾸고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로 정한 점은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연간 송치 사건이 100만건에 가깝고 그중 절반 정도를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모두 보완수사 요구로 쏠리게 되면 그 업무를 경찰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이번 장윤기 부친의 증거 인멸 사건처럼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 요구가 먹히지 않으며, 보완수사 요구를 하기 위한 단서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아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의자와 참고인이 수십명에 이르는 대형 부정부패 사건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정말 돈 많은 피의자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피의자·참고인 면담 제도나 간단한 조회 정도는 허용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또 경찰의 인권 침해, 법령 위반, 수사권 남용이 있을 때 검사가 개입하는 시정 요구조차도 직접 수사가 아닌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검사의 구속기간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받은 때부터 10일간 구속할 수 있다"며 "앞으로 검사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니 구속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인치 없이 바로 구치소로 이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사람을 붙잡는 제도인 만큼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검사의 승인이라는 제한을 둔 것인데, 이를 통보로 낮추면 피의자 인권 보호가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삭제된 점을 두고도 "전국 2만명이 넘는 특사경에게 이제부터 알아서 수사하라고 한다면 필시 이것부터 사달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그대로 유지된 점을 지적하면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전건송치라도 부활해야 기관 간 견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었던 양홍석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을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은 이미 '거의 정답'이 나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을 말아먹은 사람들이 허위조작정보로 국민에게 엉뚱한 길을 제시했다"며 "민주당발 검찰개혁 방안이 실행될 경우 피해는 당장 광범위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 전건송치 ▲ 수사지휘 부활 ▲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를 제시하며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를 대체할 제도 설계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엄청난 돈과 인력을 투입하면 비슷한 제도를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 검찰 역할을 하는 다른 기관을 신설하는 것 외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제2의 검찰을 만들 바에는 기존 검찰을 고쳐 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 권한 오남용은 사무감사와 감찰 강화, 수사·공소제기에 대한 책임 명확화, 인사·징계 절차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등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이 정도가 큰 틀에서 '거의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8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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