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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초교 체육관 추락사고 교사 무죄 확정…3년 법정 다툼 마침표

무명의 더쿠 | 07-11 | 조회 수 2991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1심 벌금 800만원 뒤집은 2심 유지
교총 “예견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 책임 못 물어…면책 규정 명확히”

 

[뉴스제주 최지희 기자]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지도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일 논평을 내고 “예견하기 어려운 학생의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환영했다.

교총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중략)

사고는 지난 2023년 7월 제주시 한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발생했다. 학생이 체육관 디바이더에서 추락해 다치면서 지도교사였던 A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학교에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물을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평소 지도하고 노력했더라도 학생 간 장난이나 돌출행동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최종심에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사고 발생 3년 만에 해당 교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됐다”며 “오랜 시간 홀로 재판을 이어온 교사의 고통을 생각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대법원이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은 뜻깊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면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법률 지원과 책임을 맡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도 요구했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무죄 확정 소식에 제주 교원들과 함께 안도한다”면서도 “교사가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약 3년간 감당한 심리적 고통과 교단을 지켜야 했던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학교 안전관리 체계와 교원 보호 제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교육당국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A씨의 1심 소송비를 지원한 데 이어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교권옹호기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사고로 다치고 후유증을 겪는 학생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A씨가 일상과 교단으로 돌아가 교육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ttps://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422899

 

사고 당시 2023년 글

https://theqoo.net/square/286312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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