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4019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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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권 등 대안을 강화했다는 지도부의 설명에도 의문을 표했다. 홍 의원은 “여러 안전장치들을 마련한 것 같긴 한데, 근본적인 생각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생기는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뤄지면 경찰의 업무가 과도하게 과중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홍 의원은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많이 늘어났다. 수사관 1명당 50건에서 60건 수준”이라며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까지 하게 되면 경찰이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증거를 찾기 힘든 범죄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홍 의원은 “사회적 약자 범죄나 성폭행은 증거를 찾기 힘든 범죄”이라며 “면담조사나 정황증거 조사가 필요한데, 경찰이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걸 보완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검사가 하는 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요구권으로는 사건 담당 수사관이 자신이 수사했던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인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이건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