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도중 장윤기(23)에게 살해당한 여고생 이채원양(17)이 사망 당시 착용하고 있던 신발과 일부 옷가지를 경찰이 유가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이양 유류품은 장씨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지만 경찰은 이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폐기했다. 마지막 유품을 인계받지 못한 유가족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양은 지난 5월5일 오전 0시11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집에 가다 장씨의 공격을 받았다.
장씨는 이양을 강간할 목적으로 뒤에서 목을 조르며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격렬하게 저항하자 살해했다. 장씨는 윗옷에 미리 준비해 뒀던 흉기를 꺼내 이양을 수차례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 장소는 주거 지역이 아니어서 유동인구가 매우 적고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양은 범행 이후 30여분이 흐른 오전 0시43분쯤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발견됐다.
시민은 112에 신고했고 이양은 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양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하지만 이양 사망 이후 현재까지 두 달이 흘렀지만, 운동화는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고 사라졌다. 당시 응급실에서 치료를 위해 운동화를 잠시 벗겼는데 경찰이 범행 증거물로 다시 확보하지 않은 것이다.
이양은 당시 상의에 얇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이 역시 경찰이 폐기했다. 카디건은 장씨가 흉기로 공격하면서 일부 훼손됐고 많은 피에 젖어 있었다.
경찰은 혈흔 등을 분석하기 위해 스웨터를 여러 조각으로 잘랐다고 한다. 경찰은 이후 카디건을 증거물로 확보하거나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폐기 처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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