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J대한통운, 하청 택배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없어”···1·2심 판단 뒤집혔다
무명의 더쿠
|
17:59 |
조회 수 323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CJ대한통운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하청 택배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택배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십년 간 자행된 불의를 합법화한 부당한 대법원 판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법원은 그간 원청이 외주화와 간접고용을 통해 모든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아 왔던 지난 수십년 간의 행태에 대해,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줬다”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자신들이 원청 대기업들의 편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708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