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 개최권 해당하는 상표권 최종 낙찰
기획협회 측 “인수금액 전액 일시불 납부, 대종상을 글로벌 시상식으로 키울것”
3년째 개최가 중단됐던 대종상영화제가 이르면 내년 2월 다시 열린다. 대종상영화제는 과거 개최권을 가졌던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지난 2023년 제59회를 끝으로 표류해왔다. 사실상 개최권에 해당하는 상표권(업무표장)을 지난 30일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가 최종 낙찰받으면서 소생의 길이 열렸다.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기획협회) 측은 1일 “대종상 상표권 낙찰을 위한 인수금액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고 정식으로 낙찰받았다”며 “앞으로 기획협회가 주최해 대종상영화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협회는 지난 30일 총회를 열고 서정민 아우라씨엔씨 대표를 새 협회장으로 선출했다. 서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이르면 내년 2월 제60회 대종상영화제를 열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며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역사적 문화유산인 대종상영화제를 글로벌 시상식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이후 이견이 불거졌던 산하 단체들간에 화합을 도모하는 장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며 “여러 단체에서 집행위원을 골고루 모시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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