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친 몰래 가방에 대마 '슬쩍'… 밀반입 시도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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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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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대마 카트리지 1개를 몰수하는 한편 70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 등을 여행하면서 세 차례 대마를 사거나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태국 방콕의 한 노점 판매상에게서 대마 젤리 6개와 담배 형태의 대마를 산 뒤, 현지에서 흡입했다. 이후에도 해외 체류 중 여러 차례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했다. 대마 카트리지는 전자담배 기기에 끼워 사용하는 액상형 제품이다.
덜미는 귀국 과정에서 잡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베트남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대마 카트리지 1개를 국내로 들여오려 했다. 세관 수하물 검사를 받게 되자 A씨는 자신의 가방을 열어 대마 카트리지와 옷가지를 여자친구에게 건넸다. 여자친구는 대마 카트리지가 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입국장 밖으로 나갔다. A씨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여자친구 가방을 이용해 대마를 반입하려 한 셈이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출입국 기록, 항공권 구매 내역, 압수물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대마 매수·흡연과 수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해외에서 혼자 대마를 섭취하거나 흡연했을 뿐,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등 추가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실형 선고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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