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진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의 한 전문대 교수로 재직하던 A 씨는 이별을 통보받은 뒤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과거 연인 관계였던 B 씨의 주거지에 모두 6차례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공구를 이용해 아파트 창문과 창틀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집 안에 들어갔으며, 피해자의 금반지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6월 11일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공구로 내리찍어 액정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 국가가 왜 범죄로 다루냐”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과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연인을 위한 ‘낭만’ 또는 ‘이벤트’라고 포장하면서 뻔뻔하게 부인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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