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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400그루 후박나무 숲’ 껍질 벗긴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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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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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서 후박나무의 껍질이 벗겨져 있다. 제주자연의벗 제공

지난해 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서 후박나무의 껍질이 벗겨져 있다. 제주자연의벗 제공

제주에서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판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환경단체는 “뭇생명 상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송오섭)는 최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5~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임야에서 토지 소유주의 동의나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400여그루의 후박나무에서 약 7t의 껍질을 벗겨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네다섯 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호미·사다리 같은 장비도 사용됐다. 피고인은 이런 식으로 벗겨낸 껍질을 도내 식품 가공업체에 팔아 약 2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사건이 발생한 뒤 서귀포시는 나무의사를 통해 훼손된 후박나무에 황토를 발라 응급치료를 했지만 일부는 시들어 죽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난대 수종인 후박나무는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 키가 크고 수관(줄기와 잎 등의 구조)이 넓어 가로수로도 활용된다.

서귀포시가 응급치료를 위해 황토를 바른 후박나무. 자치경찰단 제공

서귀포시가 응급치료를 위해 황토를 바른 후박나무. 자치경찰단 제공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산림을 복구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집단 자생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다수를 고사시켰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https://v.daum.net/v/2026062611370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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