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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2심 재개…특검 "사형 선고해달라"

무명의 더쿠 | 06-25 | 조회 수 839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재개된 항소심 재판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마약 카르텔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거대 야당 횡포를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과 내란 가담자들 재판에서 줄줄이 깨졌습니다.

1심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한 내란 특검은 지귀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수첩 내용 등을 토대로 비상계엄 준비시기는 최소 2023년 10월부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양형 사유에 오류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성광/내란 특검 검사 : 윤석열에게 무기징역 형을 선고하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형에서 고려할 이유가 없는 고령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였고… 피고인들에게 특검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를 모두 들은 뒤, 증인 신문 등 남은 절차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윤정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9803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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