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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아이도 ‘무기징역’ 받는다…‘참교육’이 현실인 곳 어디?

무명의 더쿠 | 06-25 | 조회 수 1766

중국이 최근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라도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자 소년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신문망 등 현지 언론의 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발표한 ‘미성년자 검찰 업무 발전 40년 보고서’에서 지난해 소년범 관련 사건 접수 건수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각각 9.8%, 2.2%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년범 관련 지표가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약 5년 만이다.

중국은 2021년 형법 개정을 통해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범죄는 고의 살인이나 고의 상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범죄로 한정된다.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기소가 승인되면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중국 사법 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여러 사건에서 이를 적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중범죄 폭력 사건으로 기소를 승인한 만 12~14세 청소년은 24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강력 범죄 혐의로 기소 승인을 받은 미성년자가 34명이었다.

여기에는 중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중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도 포함돼 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매장한 사건은 미성년자 범죄 처벌 강화 여론에 불을 지핀 대표 사례로 꼽힌다.

“경미한 범죄는 교육과 교화로 접근”중국 당국은 모든 소년범을 엄벌하기보다는 강력 범죄에 한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는 교육과 교화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급 검찰기관은 사회조사, 가정방문, 조건부 불기소, 분리 수사, 심리 상담, 후견인 개입, 의무 신고, 채용 전 신원조회 등 다양한 특별 제도를 순차적으로 모색 및 구축해 왔으며, 34만 7000명에게는 법률 자문을 지원했다.

보고서에는 “검찰은 14만 4000명에 대해 조건부 기소를 하지 않고 동시에 감독 및 맞춤형 재활을 시행해 95% 이상의 청소년이 재범하지 않았다”며 “지난 5년간 검찰의 도움과 지도를 통해 7100명 이상의 청소년 범죄자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쌍방향 보호 개념을 적극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고인민검찰원은 신체 접촉이 없는 음란 행위 또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지침 사례를 발표했다”면서 “2019년 이후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원격 음란행위’ 범죄로 1만 80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인민검찰원은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안부, 민정부, 국무원 여성아동위원회, 전국여성연합회와 함께 ‘미성년자 성폭력 형사사건 원스톱 처리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실제 피해자들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보고서가 발표된 뒤 “검찰은 형사책임 연령에 미치지 않는 저연령 미성년자라도 살인이나 중상해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나이가 어리다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중국 형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신형 역시 적용되지 않으며,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벌은 무기징역이다.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06256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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