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여름 장기간 폭염 특보 발령 등 극심한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일부 지역의 우편물 배달이 지연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폭염중대경보 신설, 온열질환 안전 지침 강화 등 폭염 관련 정부 정책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우본도 정부 정책에 동조하기 위해 극심한 폭염에 대해 집배 업무 정지권을 시행한다.

우본에 따르면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는 경우, 우편물 배달을 중지할 수 있다.
체감온도 38도 미만이어도 장기간, 극심한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총괄국장 또는 집배원이 자체 판단해 집배 업무 정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
우본은 시일을 다투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기 등 중요 우편물은 7월 말에서 8월 초 폭염 집중 기간을 피해 조기, 분산 접수하는 방안을 국민에게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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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후 기자(h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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