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조차 “비겁하다” 지탄…미혼의 재력가 행세한 ‘혼인빙자 사기’ 40대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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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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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둔 유부남임에도 미혼의 재력가 행세를 하며 마치 결혼할 듯 여성을 속여 거액을 뜯어낸 40대가 항소심서 형량이 가중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40대 남성 A씨의 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미혼의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과 약 3년간 교제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는 등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5997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법적 배우자는 물론 자녀 2명이 딸린 유부남이었다. 피해 여성에게 받은 돈도 손해배상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https://v.daum.net/v/20260622170500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