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정서 “세상에” 탄식…‘여고생 살해’ 장윤기, 옥중서 자격증 계획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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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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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강간 목적 제외 모든 혐의 인정
‘수감중 자격증 취득’ 의견서…유족, 엄벌 촉구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첫 재판에서 강간 의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성범죄 목적 살인이었는지는 다음 기일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첫 재판을 열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12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6)양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다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13시간 동안 감금하며 성폭행하고 이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중학생 다리 일부를 몰래 촬영해 자신의 휴대전화 공기계에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검찰 공소사실에 장윤기 측 법률 대리인은 “이양 살해, 남고생에 대한 살인미수, A씨와 관련된 공소사실도 인정한다.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해왔던 계획 범행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양에 대한 살인의 목적이 강간 등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보고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형법상 살인 혐의만을 적용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장윤기의 범행 전후 행적이 A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성폭력특레법상 강간 등 살인으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수감중 자격증 취득’ 의견서…유족, 엄벌 촉구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첫 재판에서 강간 의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성범죄 목적 살인이었는지는 다음 기일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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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지난달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광주=뉴스1 |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첫 재판을 열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12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6)양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다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13시간 동안 감금하며 성폭행하고 이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중학생 다리 일부를 몰래 촬영해 자신의 휴대전화 공기계에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검찰 공소사실에 장윤기 측 법률 대리인은 “이양 살해, 남고생에 대한 살인미수, A씨와 관련된 공소사실도 인정한다.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해왔던 계획 범행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양에 대한 살인의 목적이 강간 등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보고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형법상 살인 혐의만을 적용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장윤기의 범행 전후 행적이 A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성폭력특레법상 강간 등 살인으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전문 : https://naver.me/GM341KZ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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