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야 벗은 무기수…'사후 재심'서 무죄 확정
일본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숨진 죄수가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20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복역 중 75세의 나이로 숨진 사카하라 히로무 씨의 유가족이 신청한 재심 청구 건에서 검찰이 유죄 주장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카하라는 1984년 한 주점의 여성 업주를 숨지게 한 강도살인 혐의로 1988년 체포됐다.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재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했고, 1995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01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수감 중이던 2011년 병으로 숨졌다. 이듬해 유가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했지만, 오쓰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018년 알리바이에 대한 새로운 증언과 현장 검증 당시 미공개 사진 등을 근거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2024년 고등재판소(고등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특별항고로 맞섰다. 지난 2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이 특별항고를 기각하면서, 검찰은 결국 사카하라에 대한 유죄 주장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법원과 변호인 측에 전했다.
일본에서는 48년간의 수감 생활 끝에 재심을 통해 2024년 10월 살인 혐의를 벗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 사건을 계기로 재심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https://v.daum.net/v/2026062015323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