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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10만원 따박따박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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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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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인용해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이씨는 수용 기간 동안 매월 최대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물품 구매나 의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나 가족 등이 맡겨둔 돈이다.


앞서 피해자 김모씨는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배상금 회수를 위해 지난해 2월 이씨의 영치금에 대한 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손해배상금 회수를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 왔지만, 최근에는 잔액이 1천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씨는 영치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해자 김씨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잔여 형기를 고려하면 가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2천만원가량 된다"며 "가해자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고, 제가 회수한 돈도 1억원 중 46만3천여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가해자 입장만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단이 다른 가해자들에게 악용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허나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11285?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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