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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에도 ‘신생아 특공’… 결혼기간 상관없이 신청 가능

무명의 더쿠 | 13:14 | 조회 수 745

오늘부터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2세 미만 자녀 있는 무주택 가구에 주택 전체 공급분의 10% 우선 배정
기존 ‘혼인 7년 이내’ 조건 사라져… 지방 이전기업 직원 특별공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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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에 있던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로 대체되는 것이다.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제도 기반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민영주택 신생아 특공은 어떤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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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에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 중 일부 물량이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됐다. 하지만 혼인신고 후 7년이 넘어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기회를 얻지 못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도 신설로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늦둥이가 생겼거나 혼인 기간 7년을 넘겨 둘째, 셋째를 낳은 가구도 대상이 되는 셈이다.

신생아 특공 물량은 전체 주택 공급분 중 10%다. 기존에 신혼부부 특공 중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되던 물량(전체 분양 물량의 8%)과 생애최초 특공에서 우선 배정되던 물량(2%)을 합해 신생아 특공으로 전환한 것이다. 신생아 가구에 배정된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출산 대응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로 자격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Q. 신생아 특공에 지원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

“우선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2세 미만 자녀에는 입양 자녀나 태아까지 포함된다. 무주택 여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청약통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지역이면 2년 이상,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역이나 지원하려는 주택 크기 등에 따라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예치돼 있어야 한다. 자산 기준도 별도로 있다. 부동산 자산 보유액이 총 3억3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Q.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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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공급 순의 총 3단계로 진행한다.

우선공급에는 신생아 특공 물량 중 50%가 배정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3인 가구로 환산하면 2025년 기준 월 979만3892만 원 이하다.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거주 여부 등을 따진 후 무작위로 추첨한다.

이후 일반공급은 신생아 특공 물량 중 20%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 160% 이하로 2025년 3인 가구 기준 1205만4021원이다. 이때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도 다시 추첨에 참여한다.

나머지 30%는 추첨공급 물량이다. 소득을 따지지 않고 자산 기준(부동산 자산 3억3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 이때 일반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도 다시 추첨 기회를 얻는다. 월평균 소득과 관련 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당첨 기회를 최소 1회 이상 얻는 셈이다.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면 1회, 월평균 소득 130% 초과 160% 이하면 당첨 기회를 2회, 130% 이하면 3회 얻는 방식이다.”

Q. 맞벌이면 소득 기준이 완화되나.

“그렇지 않다. 이번에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에서는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 소득 형태를 따지지 않는다. 맞벌이 소득 기준을 외벌이보다 20%포인트 완화하는 신혼부부 특공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Q. 지방 특별공급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 이주자나 이전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 등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기업 유치, 인구 유입 등이 기대된다고 인정하면 고시 개정 없이도 특별공급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북 새만금지역에 투자 및 지방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이 있다면 해당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615/134110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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