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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부결된 최저임금, 이번엔 '업종별 차등적용'

무명의 더쿠 | 11:18 | 조회 수 281

최저임금위원회, 지난 회의서 '도급근로자' 적용 부결
16일 제6차 전원회의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
노동계 "저임금 업종 낙인" 반발…노사 공방 격화 전망
양대노총, 15일 최저임금 요구안 선공개…여론전 예고

 

최임위는 6차 회의부터 두 번째 쟁점인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다.

 

경영계는 그동안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업종별 영업이익과 임금 지급 여력에 차이가 큰 만큼,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리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는 표결 끝에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하지만 올해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과 고환율·고물가·고유가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커진 만큼,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가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사실상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음식·숙박업이나 편의점 등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경영계는 노동계의 도급근로자 별도 적용 주장과 관련해 "그 논리대로라면 업종별 차등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친 바 있다. 도급근로자 적용 논의에서 확인된 노사 간 입장 차가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에서도 되풀이되면서 노사 공방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049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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