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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배달라이더 부결된 최저임금, 이번엔 '업종별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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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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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지난 회의서 '도급근로자' 적용 부결
16일 제6차 전원회의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
노동계 "저임금 업종 낙인" 반발…노사 공방 격화 전망
양대노총, 15일 최저임금 요구안 선공개…여론전 예고

 

최임위는 6차 회의부터 두 번째 쟁점인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다.

 

경영계는 그동안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업종별 영업이익과 임금 지급 여력에 차이가 큰 만큼,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리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는 표결 끝에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하지만 올해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과 고환율·고물가·고유가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커진 만큼,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가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사실상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음식·숙박업이나 편의점 등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경영계는 노동계의 도급근로자 별도 적용 주장과 관련해 "그 논리대로라면 업종별 차등적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친 바 있다. 도급근로자 적용 논의에서 확인된 노사 간 입장 차가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에서도 되풀이되면서 노사 공방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049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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