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에 “XX짓하는 애는 패야지” 악플 무죄 확정…法 “표현의 자유 존중”[세상&]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9-3형사부(부장 정혜원)는 지난 4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께 주씨 관련 기사에 “주호민 아들 같은 XX짓하는 애는 패야지 말로 하려니 실수하게 되는 거”라는 댓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형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A씨와 관련해선 주씨가 A씨를 직접 고소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지난해 6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A씨가 남긴 댓글은 피해자의 인격을 대상으로 한 추상적 판단 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 근거로 “댓글 게시 당시 A씨는 기사를 통해 주씨의 아들이 동급생인 여학생 앞에서 갑작스럽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댓글을 게시한 동기는 이러한 행동에 대한 반감을 바탕으로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비록 ‘XX짓 하는 애’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한 나쁜 행동, 특히 성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인격을 직접 지칭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을 심하게 침해할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1심은 “해당 댓글은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것이었다”며 “A씨는 피해자가 학급에서 한 행동을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댓글을 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로 훈계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체벌해서라도 바로잡아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현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인격 침해가 주된 취지였다고 보일 뿐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게 주된 취지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9-3형사부(부장 정혜원)도 지난 4월 “해당 표현을 모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체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압축해 표현하는 과정에서 ‘XX짓’이란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과격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할 정도의 욕설에 이른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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