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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동 성폭행' 10대, 징역 6년 선고에 "XX하네"…판사 면전서 욕설

무명의 더쿠 | 13:52 | 조회 수 2548
SNS통해 피해자에 접근, 성폭행·범행장면 촬영한 혐의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원본보기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13세 미만 아동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매개로 접근해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선고 직후 판사를 향해 "XX하네"라고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군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5~6일 13세 미만 아동 B양을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와 숙박업소 등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군은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군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B양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특정 장소에 피해자를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군이 과거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1429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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