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쿠팡 제재…인증키 관리·접근통제 소홀 등 안전관리 미흡 결론
회원 1천만명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수집…경찰청 출입기자단 '취업제한' 등록 관리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천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총 6천246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에만 약 4천236억원, 1천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는 2천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로,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많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 제재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4천235억7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쿠팡에 과태료 1천680만원도 처분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위반 및 조사 방해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유출 통지, 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체계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하고,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쿠팡에서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위반행위도 확인해 과징금 2천11억660만원을 별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과징금 약 4천236억원을 합산하면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모두 6천246억8천100만원에 달한다.
쿠팡이 무단 수집한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은 타사 웹·앱에 대한 이용자 방문 기록(URL, 앱 이름 등), 접속일시, 접속 IP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