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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클럽 중도 탈퇴해도 환불…위약금·이용액 빼고 돌려받는다

무명의 더쿠 | 06-10 | 조회 수 940

앞으로는 K팝 아티스트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빅히트뮤직,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 기획사와 플랫폼사가 운영하는 불공정 약관이 대거 적발되면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YG엔터테인먼트 등 엔터테인먼트사 18곳과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블루개러지 등 팬덤 플랫폼사 6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팬클럽 유료 멤버십 혜택은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과 연계돼 정기적·정량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입 시기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중도 탈퇴 및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내에는 이용 명세가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게 하고 7일이 지나거나 이용 명세가 있다면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불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사업자의 의무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멤버십을 갱신한 후 결제 취소한 경우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은 복구되지 않는다”는 약관을 뒀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멤버십 기간이 한 달 남은 상태에서 미리 멤버십을 갱신한 뒤 취소했다면 남아 있던 한 달마저 사라지는 것이다. 아티스트의 탈퇴, 서버 해킹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위버스컴퍼니) 등 추상적인 이유로 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조항이 시정 대상이 됐다. 사업자들은 서비스 중단이 가능한 경영상의 이유를 회사 분할·합병,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으로 구체화하고 소비자에게 사전에 개별 통지하도록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 △일방적인 게시물 삭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은 최종 환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후 연내 개정된 환불 조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 조항은 이른 시일 내 적용할 계획이다. 24개 사업자 모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정되지 않을 경우 최대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25808?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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