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태블릿 패키지’ 단가 올려 빼돌린 삼성전자 직원 60억원 추징보전
무명의 더쿠
|
15:53 |
조회 수 757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들에 대해 청구한 60억원 규모의 추진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수원지법은 지난 8일 수원지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현직 직원 3명에 대해 청구한 60억4120여만원의 추징보전을 전부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당사자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추징보전이 되면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 처분할 수 없다.
ㄱ씨 등 3명은 지난 2021~2022년 삼성전자가 이집트 교육부에 140만대의 태블릿 패키지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현지 업체와 공모해 패키지에 포함된 액세서리 가격을 올려 삼성전자에 109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집트 교육부에 공급되는 태블릿 패키지 가격은 고정되어 있어 패키지에 포함된 액세서리 가격이 상승하면 태블릿 공급단가는 낮춰야 하기 때문에 ㄱ씨 등이 액세서리 가격을 올린 만큼 삼성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다. 이들은 국내에 공동출자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납품 단가를 높여 얻은 이익 52억원 가량을 마스크 거래대금으로 가장해 자신들 몫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2023년 이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 등은 납품 가격 인상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전자우편과 관계자 진술 및 계좌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899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