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 친부 항소심 징역15년 구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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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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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원호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https://v.daum.net/v/20260610113248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