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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쿠폰'으로 멤버십 유도한 쿠팡…과징금 5억 '철퇴'

무명의 더쿠 | 06-09 | 조회 수 1816

쿠팡, 1회성 쿠폰 적용가 상시 회원가인 것처럼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공정위, 법정 최고 정액 과징금 부과
공정위, 표시광고법 개정해 과징금 상한 상향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1회성 쿠폰' 적용가를 상시 회원가인 것처럼 광고해 유료 멤버십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5억원은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정액과징금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게 설정돼 있다고 보고 과징금 상한을 10배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와우회원가'를 광고하면서 이 가격이 1회성 쿠폰 사용 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정보를 은폐·누락한 쿠팡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쿠팡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판매가'와 함께 '와우회원가'를 함께 표기하면서 유료 멤버십 가입하면 더 싸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문제는 이 와우회원가가 유료 멤버십 가입 시 상시 적용되는 가격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해당 회원가는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을 때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을 사용했을 때만 적용되는 가격이었다. 하지만 쿠팡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유료 멤버십 가입 시 일반 판매가 대비 상시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격 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쿠팡은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하면서 이 가격을 '와우회원 상시 적용 가격'과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으로 표기해보고 그 성과를 비교 평가해보기도 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의 유료 멤버십 가입 유도를 위해 의도적으로 1회성 쿠폰 적용가를 와우회원가로 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회원가의 의미 및 적용 범위를 속이는 방식으로 광고한 건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온라인 쇼핑몰 간 유료 멤버십 시장 초기 선점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이었고, 쿠팡의 기만적 광고 이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대폭 증가한 만큼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봐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9661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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