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15명 잠든 사이 몰래 찍은 경찰관, 징역 4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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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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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막아야 할 경찰관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15명을 잠든 사이 몰래 찍었다. 법원은 진지한 반성조차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 소개나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이 잠든 틈을 이용해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15명, 촬영 횟수는 총 10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의 신고를 계기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출처: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15명 잠든 사이 몰래 찍은 경찰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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