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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비지, 빅플래닛 상대 가처분 승소…법원 "정산금 미지급" 인정

무명의 더쿠 | 06-06 | 조회 수 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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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비비지(VIVIZ·은하, 신비, 엄지)가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가처분 단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비비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으며, 향후 활동 방향을 자율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상훈)는 5일 비비지 멤버 3명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속사가 멤버들의 의사에 반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멤버들에게 연예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비비지는 지난 3월 4일 소속사의 정산금 지급 의무 위반과 매니지먼트 지원 의무 위반, 이에 따른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양측은 전속계약 효력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소속사가 약속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비비지 멤버들에게 지급돼야 할 정산금이 각 1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하며 "채무자가 정산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소속사 측은 외부 세력의 경영권 탈취 시도와 차가원 회장에 대한 허위보도 등을 이유로 정산금 지급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부세력의 경영권 탈취 시도와 언론의 허위보도는 채권자들과 무관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정산자료 제공 문제도 쟁점이 됐다. 법원은 소속사가 제공한 정산서에 매출과 비용 액수만 기재돼 있을 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열람 방법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비지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신원(대표 김진욱)의 우홍균 변호사는 "채권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 결정"이라며 "결정문에 적시된 미정산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며 본안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비지는 2021년 여자친구 활동 종료 이후 은하, 신비, 엄지 3인이 재데뷔한 그룹으로, 2022년 2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해 왔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16/000032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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