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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단위 연차 의미 두고 혼선…정부 "1~2시간 아닌 반차"

무명의 더쿠 | 08:34 | 조회 수 1898

"1~2시간 단위로 쪼개면 제조업 교대 어려워"…일부 기업 난색
"법상 시간단위 연차는 '반차' 의미"…노동부 "시행령서 반영"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시간 단위 연차의 의미가 1~2시간까지로 해석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정부는 '반차'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는 입장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31일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는 이해하나 1시간 단위의 연차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산업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커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1시간 단위 연차는 업무의 유동적인 조정이 가능한 일부 사무직 직군 등을 가정한 제도로, 업무의 조정과 분할이 어려운 생산직군, 서비스 직군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1시간 단위 연차에 대한 대체인력의 한계,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업무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시간 단위 연차 제도와 관련한 업계의 우려를 들었다.

 

경총 관계자는 "주로 제조업 기업들의 문의가 있었는데 기업들은 1시간, 2시간 단위로 쪼개서 쓰는 거냐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시간 단위 연차가 1~2시간 단위로 연차를 잘라 쓰는 것이 아니라 반차를 제도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해 말 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필요시 연차 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면서 "법안에는 시간 단위라고 돼 있지만 시행령안에 한두시간이 아니라 4시간짜리 반차로 쓰는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노사정에서 연차 휴가를 3분의 1 범위에서 반차로 쓸 수 있게 하자고 합의한 상황"이라면서 "예를 들어 연차가 15일이라면 5일은 반차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노사정 합의사항을 반영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노동부는 시간 단위 연차휴가는 노동자의 휴가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활용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별로 반차 도입 상황은 차이가 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0932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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